▲사회봉사협력기관간담회모습.<부산보호관찰소제공>
이미지 확대보기부산보호관찰소 민덕희 집행과장은 “그동안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엄정한 법 집행과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협력기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사람들에게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부산보호관찰소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40여 개의 복지시설 등에서 1일 150 여명이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