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YTN 사장 낙하산 반대…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해임 정당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기사입력:2014-11-27 15:38:09
[로이슈=신종철 기자] 뉴스채널 YTN 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낙하선 선임 반대 및 출근저지 투쟁 등과 관련, YTN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노종면 기자는 YTN 노조지부장, 조승호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공정방송점검단 단장, 현덕수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해직기자 6명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나머지 우장균ㆍ정유신ㆍ권석재 기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3명의 정직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초 1심은 “해직기자 6명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졌다.

어떻게 된 일일까.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YTN의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자, YTN의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2008년 5월 사장 공모를 실시하고 5월 28일 구본홍씨를 YTN의 사장 후보로 추천하고, YTN의 이사회는 구본홍씨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결의했다.
이에 YTN 직원들은 노조 총회에서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선임되면 YTN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방송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결의했다. 2008년 7월 10일 주주총회 개최가 공지되자 노조는 저지 입장을 밝혔다.

2008년 7월 14일 주주총회장에서는 YTN의 직원들과 경비용역원들 사이 몸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주주총회가 연기됐다. 그런데 7월 17일 YTN 이사회는 구본홍씨를 대표이사 선임을 결의했다. 구본홍 신임 사장은 2008년 7월 21일 첫 출근을 하려고 했으나, 노조의 저지로 출근하지 못했다.

이후 2008년 8월 12일 노종면 기자를 노조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다.

구본홍 사장은 보도국 직원들에 대해 2008년 9월 2일자 인사명령을 했다. 노종면 위원장 등은 노조가 정한 인사명령 거부 방침대로 인사명령에 따른 업무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들은 2008년 8~9월 사이에 YTN 구본홍 대표이사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결정 주동하고, 대표이사의 급여결재 업무를 방했으며,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한편, 일련의 사규위반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마저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생방송 뉴스 배경화면에 ‘낙하산 사장 반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이 노출돼 방송되도록 했다는 징계대상 행위로 해고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 해직기자들이 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08년 10월 7일 원고 노종면,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에 대해 한 각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전문 방송사인 피고(YTN)는 방송으로서의 공익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언론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면서 그에 상응go 공정보도의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공정보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의 징계대상 행위들은 특정 인물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한 반대 의사표현 내지 항의 행위이고, 그 대표이사가 특정한 정당과 선거 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원고들이 피고의 공정보도의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언론인 내지 언론사의 직원인 원고들의 행위는 적어도 피고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본홍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08년 7월 17일자 주주총회가 무효는 아니더라도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원고들이 거부한 2008년 9월 2일자 인사명령은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점, 그밖에 원고들의 행위의 수단과 결과, 원고들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피고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가 원고 노종면,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에 대해 한 2008년 10월 7일자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해 징계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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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1년 5월 노종면, 조승호, 한덕수 기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권석재, 유장균, 정유신 기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3명의 해직기자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대상 행위는 객관적 태양으로 볼 때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중해 줘야 하는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종면은 노조지부장으로서, 조승호는 공정방송점검단 단장으로서, 현덕수는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으로서 징계대상 행위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실행에 가담했으므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주요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지위에 있었고, 징계처분 이후에도 추가 징계 대상 행위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실행에도 가담했으며, 이들이 주도한 추가 징계 대상 행위의 횟수, 방법 및 내용에 비춰 불법성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다른 원고들에 비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들의 근무성적 및 상벌내역, 원고들이 해고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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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해직기자 6명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상고심(2011다41420)에서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나머지 우장균ㆍ정유신ㆍ권석재 기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노종면, 조승호, 현덕수)들이 징계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재량권의 범위, 징계양정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 피고의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원고들의 동기를 참작하되, 징계대상 행위는 객관적 태양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노조와 피고가 2009냔 4월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 고발 및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쌍방이 적대적 행위를 종료하되 징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했다”며 “이 노사합의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유지 여부를 징계무효확인소송의 결과에 다라 처리하려는 합의이고, 따라서 노사합의의 실질이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을 모두 복직시키려는 것이므로 노사합의를 근거로 원고들의 징계무효확인소송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노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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