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 중 공무원 8명, 공공기관 9명 등 총 17명을 검거, 이 중 1명을 구속 한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8월 14일부터 ‘5개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5개분야는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국고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등이다.
주요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다.
◇ 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형식적인 조합원을 모집해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설립한 후, 요양급여비 등 123억원을 편취한 사례(구속 2).
◇의료법인 이사장 직책을 이용하여 만든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요양병원 인수·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 및 의료급여비 41억을 부정수급하는 등 유사수법으로 130억원을 부정수급한 사례(구속 3, 불구속 4).
◇4대강 사업 보상 관련, 무등록 준설선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허위 등록한 준설선을 이용해 38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편취한 사례(구속 2, 불구속 24).
◇어린이집 내에서 건물 보수공사 금액, 급식용 식자재 비용 등을 과다 책정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93회 걸친 회계 서류 조작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억8000만원 상당 횡령한 사례(구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