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체계 ‘불공정’ 76.7%…군범죄 군사법원 아닌 일반법원서 분리 실시

기사입력:2014-11-26 22:12:34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재 군 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76.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군 범죄는 사안별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분리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63.6%나 됐다.
특히 자녀의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40대는 73.9%, 50대는 67.0%로 군사법원의 폐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군 사법개혁 관련해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여론조사를 발표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56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군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병영인권 및 군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여론조사는 민주사법연석회의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11월 23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ARS) 방식을 통해 유무선 5:5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7%P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헌병 및 군 검찰의 범죄수사와 군사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공정하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조사결과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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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일반사건과 군 관련 특수사건을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재판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군인의 일반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이 63.6%로, ‘일반사건이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 26.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군인 범죄에 적용하는 법률 및 재판에 대해 ‘일반법률과 일반재판으로 가능하다’는 응답이 51.1%로 ‘법률 적용과 재판의 특수성이 크다’는 응답(26.7%)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미진한 이유로는 군의 폐쇄성이라는 응답이 54.9%, 개혁에 대한 군의 반발이 13.5%로 나타났다. 군의 기강확립 필요성은 15.1%, 안보상황의 불변은 9.3%에 불과했다.
일반 국민들은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한 군 특수성은 군 사법제도 개혁에서 큰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도 가혹행위 근절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병의 계급구분을 통일하고 휴대폰 지급 등의 군복무 환경 개선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7.8%로 드러났으며, 특히 군입대 경험자들 76.4%는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군 인권보호 개선방향으로는 인권침해 발생 시 처벌강화가 27.8%이며, 군 인권의식 향상이 27.7%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한 사법제도를 통한 가혹행위의 재발방지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서됐다.

민주사법연석회의 신수경 공동대표(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올 한해 GOP 총기난사 사건 및 제28사단의 고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은 재발방지에는 너무도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군사법원 불공정성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 이창수 공동대표(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정이 관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군 사법개혁 문제를 군 자체에 맡겨 둘 사안이 아니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혁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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