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비비탄 쏜 운전자 벌금형…비비탄 총과 총알 ‘위험한 물건’ 아냐

김재근 판사 “비비탄 총을 발사했던 행위가 피해자나 제3자 입장서 봤을 때 생명ㆍ신체에 위험 느끼는 정도 아냐” 기사입력:2014-11-26 21:09:07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차를 위험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쫒아가 운전자를 향해 비비탄 총을 쏜 회사원에게 법원이 ‘폭력’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비비탄 총과 플라스틱 비비탄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비탄총알

▲비비탄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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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7시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2차로를 따라 진행했다.

그런데 B씨가 트럭을 운전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위험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A씨는 트럭 앞으로 추월해 트럭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B씨가 급정거를 했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트럭의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트럭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 7~8발을 발사해 트럭에 맞게 했다.

검찰은 “A씨가 폭행에 사용했던 비비탄 총과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ㆍ흉기 등 폭행) 제1항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형법의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김재판 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처법이 아닌 형법의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4고단2911)

A씨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비비탄 총을 쏜 것이 아니라, 화물차를 향해 비비탄 총을 쏜 것은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격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화물차의 조수석 창문 쪽으로 비비탄 총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차량을 향해 쏜 것’이라는 변호인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향해 비비탄 총을 쏜 것은 그 총탄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험성이 있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은 이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끼어들기 운전방법에 격분해 이를 보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해자의 진행차로의 앞을 막고 급정차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후, 옆차로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비비탄 총을 격발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비비판 격발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나 갑작스러운 조향장치의 조작 등을 유발해 부수적으로 교통사고를 파생시킬 수 있어 그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놀라는 바람에 운행하던 화물차가 휘청거리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비탄이 피해자의 신체에 맞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했던 비비탄 총과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과 총알은 장난감으로서 본래 살상이나 파괴를 위해 제작된 물건이 아닌 점, 비비탄 총 본체도 개량(개조)을 통해 발사능력을 강하게 만드는 등 성능에 변화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발사한 비비탄 총알도 쇠구슬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의 것으로서 무게가 0.2g에 불과하고 직경도 6mm에 불과해 그것이 조수석 유리창을 뚫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지 못하는 점, 무엇보다 무방비로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격발한 것이 아니라, 주행 중인 화물차의 닫힌 조수석 창문을 통해 보이는 피해자를 향해 발사한 것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기 보다는 화풀이 차원에 중점이 두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비탄 총을 발사했던 행위가 당시 피해자나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었고, 여기에 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비탄 총과 플라스틱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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