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장 선거서 대의원들에게 귤ㆍ사과 상자 돌렸다면 당선무효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 제15대 회장 A씨 당선무효 기사입력:2014-11-25 11:16:52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한 대의원 다수에게 귤이나 사과 한 상자씩을 제공했다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산하 지역연합회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는 2012년 12월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 연합회의 회원은 전남지역 거주 농업경영인 약 1만4100명이 있다. 선거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당시 총선거인 363명 중 A씨가 총투표자 269명 중 173표를 얻어, 96표에 그친 B씨를 77표 차이로 누르고 제15대 회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이 연합회 회원인 P씨는 “A씨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연합회 대의원 146명에게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보냈다”는 이유로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금품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연합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과일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연합회 선관위가 고발 건을 부결하자, P씨가 A씨의 당선무효에 관해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광주지법은 “선거 과정에서 A씨의 과일 제공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연합회 회원 10명에게 귤이나 사과 한 박스 정도의 소액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선거에서 득표차가 77표나 된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P씨가 (사)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를 상대로 낸 회장당선무효소송에서 “피고의 2012년 12월 24일자 회장 선거에서 A씨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2013나3988)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선거 6일 전에 갑자기 피고 대의원 146명에게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보냈는데, 수령인 중에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5명이 포함돼 있는 사실, 총선거인 363명 중 269명이 투표했고, A씨가 그 중 173표를 얻어 96표에 그친 B씨를 77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A씨의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A씨에게는 당선무효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A씨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연합회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를 상대로 연합회 회원인 P씨가 낸 회장당선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301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선거운동과정에서 피고 대의원 146명에게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증여한 행위는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봐, A씨에 대한 당선결정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런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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