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 집행유예

강정마을 미디어팀장, 사회활동가 등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 기사입력:2014-11-24 23:45:49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충돌을 빚은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미디어팀장 임OO씨, 사회활동가 권OO(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김OO(34, 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활동가 및 지역주민 7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운동가 권OO씨 등 2명에 대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공동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강정마을 미디어팀장 임OO씨, 평화활동가 박OO씨,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김OO씨 등 5명은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는 2011년 6월 해상구조물 설치작업을 위한 측량 및 해저지형 등 조사 작업을 위해 속칭 ‘중덕 앞바다’에서 바지선을 운항하고 있었다.

그때 마을회장 등 공사 반대단체 회원과 주민들은 소형선박을 이용해 바지선에 접근해서 철수를 요구하다가 일부는 바지선 위에 올라타 공사 중단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바지선에 올라가려던 송OO씨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또 바지선이 철수하지 않자 마을회장 등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강정마을회관 사이렌을 울리면서 공사 반대단체 회원과 주민들에게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으로 모이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이에 이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회원 및 주민들은 해군기지사업단 출입구 쪽으로 몰려갔고, 당시 그곳에서 용역경비원이 철문을 닫고 출입자를 통제하자, 닫힌 철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들어가 해군기지사업단 사무실 앞 주차장까지 들어갔다.

당시 회원 및 주민들과 함께 모여 앉아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의 글이 적힌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이날 밤 12시까지 머물러 있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동해 회원 및 주민들과 함께 해군기지사업단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6시간 동안 해군기지사업단 안에서 근무하는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대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 집행유예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침입행위 대상이 건조물 자체가 아닌 토지(주차장)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시각(일과시간 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일부는 향후 공사반대활동을 계속하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범행 재발 가능성도 적은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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