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 조합장으로서 본인의 당선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총 1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2700만원을 C씨를 통해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조합장 당선 후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또는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내 108여개 조합이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만큼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밝히며, 깨끗한 조합선거를 만들기 위한 조합원들의 신고 및 제보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