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범 변호사 “정윤회는 공인…시사저널 손해배상 인정 어려울 것”

정윤회 ‘시사저널 보도로 가정파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법률적 진단 기사입력:2014-11-21 16:01:03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비서관 출신으로, 현 정권의 ‘막후 실세’라고 지목돼 온 정윤회씨가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가정이 파타났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 소송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정윤회씨가 소장을 제기한 것처럼 시사저널의 보도로 인해 실제로 가정이 파탄 나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인지, 정씨가 공인(공적인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정윤회씨는 “평범한 서민”임을 강조하며 사시저널 보도로 치명적인 명예를 훼손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사저널 측은 정윤회씨가 공인(공직인물)임을 강조하며,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고 맞서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21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시사저널 보도로 가정파탄’, 정윤회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특히 정윤회씨는 공인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재판 결과까지 전망했기 때문이다. 물론 김 변호사도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토대로 전망한 것임을 밝혀둔다.

▲김정범변호사(법무법인민우)/사진=페이스북
▲김정범변호사(법무법인민우)/사진=페이스북


김정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 출신 정윤회씨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라는 기사”라며 “시사저널이 자신을 정권의 막후 실력자로 지목해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겪었으며, 더 나아가 이혼에 이르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더욱이 자신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공적인물이 아니라 단순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명예와 사생활을 강력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번 소송을 정리했다.

그는 “이에 앞서 언론들은 정윤회씨가 부인과 이혼한 소식을 전하면서, 부인이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냈고, 지난 5월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혼 조건 중에 ‘결혼기간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특이한 조항도 포함됐다는 소식을 전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결국 정윤회씨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크게는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첫 번째는 정윤회씨와 부인의 이혼사유가 무엇이냐, 다른 하나는 정윤회씨가 공적인물이냐 아니면 단순한 사인이냐의 문제”라고 이번 소송의 핵심을 짚었다.

이번 사건 판단을 위해 김정범 변호사는 먼저 “정윤회씨와 부인의 이혼사건 기록은 반드시 (재판부에)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회씨의 주장대로 이혼에 이르는데 시사저널의 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우선 이혼원인에 대해서는 정윤회씨와 부인이 진행했던 이혼사건의 기록을 가져다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시사저널 측에서는 법원에 인증기록송부촉탁서를 제출해서 이혼사건의 기록 전체를 해당 재판부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나 정윤회씨 측은 시사저널의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따라서 부인이 처음 이혼을 신청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혼을 합의하면서 어떠한 조건이 오고갔는지는 재판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혼조건을 비밀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정윤회씨는 이번 재판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어쨌거나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정윤회씨의 이혼 내막이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김정범 변호사는 또 “공적인물의 경우에는 사인(私人)에 비해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강력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환기시키며, “정윤회씨가 공적인물이냐의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언론의 자유와 충돌한다”며 “개인의 명예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지만,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 포함)와 충돌하는 경우 어떤 권리를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특히 공적인물(public figure)의 경우에는 사인에 비해서 언론의 자유가 보다 강력하게 보장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사적인 사안의 경우 명예 보호가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1월 22일 대법원 판례(2000다37524)를 보면 아래와 같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김정범 변호사는 “이처럼 공적인물이냐 아니면 단순한 사인이냐에 따라서 명예훼손의 적용범위를 달리한다”며 “이 판결 이후에도 우리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 등에 있어서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가 아닌 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례 입장도 소개했다.

헌법재판소느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물론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형법 제310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적용범위를 넓혀야 하며, 형법 제309조 ‘비방할 목적’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며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가 보다 더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999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 결정(97헌마265) 내용이다.

김정범 변호사는 “그렇다면 공적인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적 인물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자로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공직자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직접적인 공적 인물은 아니라도 공적인 인물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도 공적인물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강력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 국민들의 관심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정윤회씨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더 강력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적인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따라서 시사저널의 보도가 허위의 사실 또는 그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에서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없는 한, 시사저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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