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선고공보에 전과기록 허위기재 군의원 벌금 70만원

“전과기록에 허위사실 공표하는 행위는 후보자 자질, 도덕성 등 공직적합성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 그르치게 할 위험” 기사입력:2014-11-21 15:57: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 기록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 당선자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모 군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앞서 A씨는 2012년 6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6월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인들에게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 1만1600부 제작을 의뢰하면서 소명서란에 “2012. 6. 8. 상해 별금 200만원은 정보통신이용에 관한 법률과 병합된 사건이고, 상대방의 사문서위조가 포착돼 재심의 요청 준비 중임”이라고 기재해 달라고 했다.

이후 이런 내용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 1만1600부를 건네받아 해당 군선거관리위원회에 1만1084부를 제출해 군선관위 공무원들이. 선거구민들에게 1만879부를 배포하게 했다.

검찰은 “상해 사건 관련해 상해 피해자(B)가 사문서위조를 하거나 제출한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마치 상해 피해자가 사문서를 위조해 자신이 처벌받은 것처럼 선거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소명서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소명서란에 ‘상대방의 사문서위조가 포착되어 재심의 요청 준비 중임’이라고 기재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설령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재심의’의 의미는 재심절차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재심의(再審議) 즉, 재수사, 재검토, 재심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선고공보에 전과기록 허위기재 군의원 벌금 70만원
이 사건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에서 지난 10월 3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유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군의원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2014고합75)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명서란에 기재한 문언 내용, 기재한 목적 등에 비춰 기재 내용은 B가 자해를 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는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하고 그 표현내용인 B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상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2012년 6월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B가 자해를 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공보의 소명서란에 기재할 당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자신이 상해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서란에 상해사건이 마치 상대방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상대방의 사문서위조가 포착되어 재심의 요청 준비 중임’이라고 허위로 표시했다는 것”이라며 “당선될 목적으로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적합성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후보자의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B와 오랜 기간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상해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등 경위에 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유권자나 선거관계자 등을 기망하기 위해 전과기록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경쟁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돼, 소명서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공표한 것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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