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동영상업체 ‘재생 전 광고’ 제한…시장지배 부당행위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한 처분 취소하라” 기사입력:2014-11-21 11:41:24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이버’ 운영사인 NHN이 동영상 재생 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재생 전 광고’(선 광고)를 협의 없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시장지배적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NHN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은 네이버와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 플레이어 내 동영상 시청에 방해가 되는 유료광고는 네이버와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동영상 재생 전 유료광고를 넣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이에 동영상업체들은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했다. 그러나 판도라TV 등 일부 업체가 광고금지 조항을 문제 삼자, 네이버는 2007년 6월 ‘동영상 아웃링크 가이드’를 통해 동영상 내 광고를 허용했다.

그런데 네이버 계약이 광고제한행위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2008년 8월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영상 내에 광고게재를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법 “네이버, 동영상업체 ‘재생 전 광고’ 제한…시장지배 부당행위 아냐”
이에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009년 10월 “공정위의 NHN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동영상업체 사이의 계약에서 아무런 대다가 수수되지 않은 점, 당시 원고가 자체 제공하는 동영상 컨텐츠에도 선(先)광고는 게재하지 않아 업체들을 특별히 차별한 것도 아닌 점, 동영상 콘텐츠의 선광고를 무조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하도록 약정한 점, 원고의 검색서비스를 통해 동영상 컨텐츠가 이용자에게 제공되므로 원고로서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광고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동영상업체들서도 동영상 컨텐츠의 선광고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다른 인터넷 포털사를 통해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선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한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유입을 늘려 광고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제한행위에도 불구하고 판도라TV는 계약 후 선광고를 게재했으며 원고 역시 2007년 5월부터 선광고를 허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 강제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의 상고(2009두20366)를 기각하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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