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오토바이 타다 동승자와 사망…사고 운전자 부모 책임은?

대전지법, 보험사가 사고 낸 운전자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기사입력:2014-11-20 22:31:46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사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의 부모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모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났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의 모 고등학교 1학년인 D군은 2012년 10월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이 친구 H군이 훔친 오토바이에 H군을 태우고 대전 가수원동 도로를 가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도로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에 탔던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H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사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H군의 사망에 대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으로 1억14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D군의 부모들에게 “미성년자 아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했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H군의 부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사가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킨 D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4나103426)에서 “부모가 D군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D는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6세 남짓한 남학생이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던 점, D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받았고,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과 함께 전학을 명받아 전학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D는 H와 I가 절취한 오토바이에 탑승한 것이고, 평소 D가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을 운전하거나 관심을 가졌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피고들로서는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들은 모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이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D는 오토바이 절취에 가담하지도 않은 점, D는 이 사고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처분의 이유는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우를 괴롭혔다는 것으로 오토바이의 탑승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D는 처분을 받은 이후에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전학을 가는 등 처분에 성실하게 임했던 점, D의 교사 및 급우들은 D가 처분 이후에 성실하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제출한 점, 피고들 역시 학교에서 개인상담을 하거나 전화상담을 수시로 하는 등 D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들이 D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D는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이로 인해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H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H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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