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가정폭력ㆍ주거침입ㆍ강간 등 대항은 정당방위” 형법 개정안

“법원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 기사입력:2014-11-20 18:48:08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심야에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붙잡았는데 불행하기도 도둑이 뇌사상태(식물인가)에 빠진 사건에서 법원이 도둑을 때려잡은 집주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정당방위의 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해자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도둑 등 야간 주거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강간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등에 대해 정당방위로 추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검사 출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노철래, 김진태, 김성태, 정병국, 이만우, 심윤조, 장윤석, 유승우, 강석호 의원이 동참했다.

▲검사출신박민식새누리당의원(사진=홈페이지)

▲검사출신박민식새누리당의원(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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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서는 정당방위에 관해 규정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방위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야간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같이 일반인에게는 정당방위로 보이는 사건에 관해 법원이 ‘상당성’이라는 요건을 이유로 국민의 법감정과 달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부당한 침해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되, 그 방위행위의 수단과 침해의 중대성 사이에 비례성을 요구하도록 하고, 야간 주거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강간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등 일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추정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조문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이라고 수정한다. 즉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당방위가 너무 폭넓어질 경우를 감안해 “다만, 방위행위의 수단이 침해의 중대성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제21조의2(정당방위의 추정)를 신설한 ‘정당방위 추정’ 조항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야간에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 건조물이나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방위하는 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방위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추정하도록 신설했다.

여기에 “다만, 폭행행위를 도발하거나 먼저 폭행을 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방위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추정하도록 했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 상습적으로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방위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자에 대해 방위하는 행위도 포함시켰다.

한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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