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대조군 시료인 김포 지역의 토양 시료에서는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역별검출률과농도비교/지역별방사능물질검출률비교.<환경과지치연구소제공>
이미지 확대보기4개 환경단체는 △국내원전 해역에 방출되고 있는 방사능폐기물(오염수)배출을 즉각 중지 △원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온배수 이용 농수산물 생산 및 판매 금지 규정 마련 △원전 인근 온배수 지역의 낚시 관리 방안 마련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원전에서 배출되는 액체폐기물의 하루 방류량은 0.625조 베크렐(Bq)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 단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 주변의 토양과 수산물 등은 방사능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농도 수준은 낮은 편이다. 특히 토양의 경우는 KINS에서 보고하고 있는 전국 토양 중의 방사능 준위분포(4.5∼117Bq/kg-dry) 내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비오염 지역에 비하면 검출빈도는 높은 편이다.
서식지가 고정된 해조류의 경우 요오드131에 오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상시적으로 원전으로부터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조사 결과와 정부 보고서(KINS)와 비교할 때 해조류에서 분석된 요오드131은 KINS 분석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토양과 기타 어류(숭어)의 세슘137 농도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환경과자치연구소 측은 “원전 주변의 토양이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KINS에서는 그 오염원을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과거 대기권 내에서 이루어진 핵실험의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의원은 2014년 국감에서 국내 원전이 10년 동안 액체·기체 방사성폐기물을 무려 6천조베크렐(Bq) 배출했다는 것을 밝히고 원전의 일상적 방사성물질 배출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서 20여 년 동안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지역주민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수원은 해당 주민에게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