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지목된 채군 정보 빼낸 청와대 행정관 무죄 왜?

서울중앙지법,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무죄 판결 짚어보기 기사입력:2014-11-18 22:49:57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서초구청 국장에게 요청해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꼬리자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판결의 핵심부터 짚자면 먼저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조오영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줬다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재판부를 조이제 국장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던 조오영 행정관의 진술도 재판부는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YTN은 18일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판결 분석이라는 뉴스 코너를 마련해 전문가들과 이번 판결을 집중 조명했다.

이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재판부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단순한 법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 행정관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요청했습니다’ 자백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걸 못 믿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 사람은 왜 자백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조오영 행정관) 이 사람의 허위자백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꼬리를 자르고 내 선에서 끝내기 위한 자백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재판부도 아마 그렇게 본 것 같다”며 “그렇게 해서 어떤 자백한 진술을 믿지 않았다는 거,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는데, (재판부는) 그게 허위진술이라는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정리하며 “그러면 (재판부가) 왜 이 사람은 허위진술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판결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데 (재판부가 자백) 그것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위 말해서 짜맞추기 수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짜맞추기 판결은 이런 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려 ‘꼬리자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조이제 전 국장은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에게 범죄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 전 행정관을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거듭 천명하거니와 진실규명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또한 검찰은 앞으로 항소를 통해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이번 판결을 왜 비판하는지 짚어봤다.

◆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은 2013년 6월 11일 오후 4시 51분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OO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제공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조이제 국장은 이날 이미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으로부터 취득한 채OO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이날 오후 5시부터 5시 47분경까지 조오영 행정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 산하 총무비서관실의 직무는 시설관리 업무로서,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것은 총무비서관실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조오영 행정관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정보를 빼낸 국정원 직원 송OO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전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조오영이 2013년 6월 11일 오후 4시 51분경 어떤 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후 같은 날 오후 5시 47분경 조오영에게 어떤 아이의 인적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과 일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조이제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모순될 뿐 아니라 진술경위가 부자연스럽고 내용도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조오영 전 행정관에 대한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조이제에게 같은 날 2~3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어린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정보에 대한 확인 요구가 있었다면, 조이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를 기억해야 마땅하다”며 “2013년 11월 28일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전화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조이제의 최초 진술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이제는 조오영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부탁한 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 1층 OK민원센터 가족관계등록팀장 김OO을 찾아가 이를 전달하면서 인적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고 행정지원국장실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조이제는 이날 오후 2시 47분경 전에 팀장 김OO에게 포스트잇을 건네주며 조회를 부탁했을 뿐이므로, 조이제의 이 부분 진술도 허위다”라고 판단했다.

조이제 국장은 국정원 직원 송OO씨의 부탁을 받고 가족관계등록팀장을 찾아간 것이지, 조오영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간 것이라는 진술은 허위라는 것이다.

또 조이제 국장이 조오영 행정관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조오영이 어떤 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라고 진술한 것도, 재판부는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봤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조이제와 조오영은 장OO의 소개로 함께 몇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고, 조오영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할 수 있는 더 친한 서울시 공무원이 조이제 외에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굳이 조오영이 조이제에게 한두 차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채OO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2013년 6월 24일경에서야 민정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등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 혼인 외의 자 첩보 확인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오영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했다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내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는 청와대 내 다른 기관의 활동과는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 있고, 설령 그 당시 총무비서관실에서 첩보 확인을 하고자 했더라도, 시설관리업무 담당에 불과한 조오영에게 이를 지시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동욱 검찰총장 혼인 외의 자 첩보를 확인하는데 있어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보가 모두 필요한데, 굳이 비교하자면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보다 정보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정보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만 같은 날 추가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이제의 주장은 조오영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를 조오영에게 제공했으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실제 주도한 배후 세력이 자신들의 조회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이제와 조오영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에 가담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기 위해 조이제와 조오영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른바 ‘투트랙 전략의 희생양’으로 무죄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이제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 사건의 전말과 배후인 국가정보원 직원 송OO을 밝히지 않을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이제에게는 국정원 직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에 관여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이 없는 청와대 행정관인 조오영을 자신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배후세력으로 허위로 지목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조이제는 ‘투트랙 전략의 희생양’이라고 강변하면서 알리바이까지 꾸며내고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조오영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는 조이제의 진술이 표면적으로는 조이제에게 불리한 진술이라 하더라고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봤다.

◆ 조오영 “내가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했다”는 진술 믿지 못하겠다는 재판부

재판부는 피고인 조오영 전 행정관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오영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변호인이 참여한 제1회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조이제에게 2013년 6월 11일 오후 4시 51분경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OO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조오영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복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태도를 바꿨다.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조오영 행정관은 “조이제에게 어떤 아동의 신상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받을 때 최OO 행정관은 제가 조이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채군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을 해서 그 말을 믿고 제가 조이제에게 신상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현재 문자메시지가 복원됐는지 여부를 제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조이제에게 신상정보 조회를 부탁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제3회 검찰 조사에서 검사는 “피의자는 2013년 6월 11일 오후 4시 51분경부터 조이제와 주고받은 4건의 문자메시지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팩스 전송을 부탁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오영 행정관은 “문자메시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문자메시지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이후에 주고받은 것이라는 점을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태도를 바꿨다.

다시 말해 자신이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했던 문자메시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한 자신이 부탁하기 전에 이미 국정원 직원의 부탁으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게 된 만큼 당초 인정했던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실제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복원이 안 되니까, 조오영 전 행정관은 법정에서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오영의 진술은 진술경위가 자연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조오영의 진술은 청와대 감찰과정에서 유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꺼지 봤다.

검사는 “피고인 조오영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스스로 진술했고, 이는 조오영이 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드러내는 명확한 반증”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조오영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전화를 통해 제3자에게 채군의 주민번호, 성명 등을 넘겨받아 제 책상의 왼쪽에 있는 메모지에 기록한 후 그 메모지를 보고 조이제 국장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를 의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모지이고, 둘째는 신원정보 대상자가 아이였다는 것이고, 셋째는 제가 조이제에게 밥 먹자는 연락을 했던 기억뿐이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은 조오영이 (청와대) 감찰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조합해 충분히 진술이 가능한 내용들”이라며 “실제 조오영은 자신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어떤 경위로 부탁 받았고, 조이제에게 어떤 경로로 부탁을 했는지에 대해,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신 발신 내역에 맞추어 상세하게 진술했으나 모두 허위로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오영이 조이제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도, 비록 조오영이 변호인 참여 하에 검찰 조사를 받거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진술내용이 조이제의 진술과 언론보도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인데, 조이제의 진술이 허위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부합하는 조오영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오영이 자신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묵비하면서 허위로 진술한 사실과 조이제와 2013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황을 들어 조오영이 조이제로부터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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