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에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경율 회계사,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세부내용과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인정된 내용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부분 등 판결 전반에 대한 당사자, 법률가, 법학자 등의 의견을 청취, 공유하고자 한다”고 좌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리해고 일반과 현행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등에 대한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