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 등 8개 건설회사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4월경 대우건설 등 16개 건설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해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했고, 또한 대우건설 등 8개 건설회사는 지분율 합의에 바탕을 두고 선도사업 1개 공구(금강 1공구) 및 1차 턴키 공사 13개 공구(15개 공구 중 영산강의 2개 공구 제외)를 대상으로 공구를 배분하기로 합의해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8개 건설회사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이고, 16개 건설회사에는 한화건설, 경남기업, 계룡건설, 금호산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이 포함된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8월 대우건설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97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명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생산능력, 경영상태, 영업전략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한 입찰 가격과 설계 수준 등으로 경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 건설회사들은 입찰에서의 경쟁을 회피하고 일정 지분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이 사건 지분율 및 공구 배분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이 지분율과 공구배분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하게 되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사라지고 하위 건설사의 입찰 참가도 저지돼 정상적인 입찰절차가 실시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컨소시엄 내 지분의 비율에 따른 이득의 규모가 적정하게 고려되지 않고 취득한 이득액에 비추어 과다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과징금 중 상당액이 감경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득액과 과징금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한화건설도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업 입찰시장의 경우 상위 20개사의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원고 등 19개사는 2008년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상위 20위권 이내에 들어 있다), 30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에 시행되는 턴키공사 입찰시장에서는 상위 6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80% 이상이므로, 원고 등 16개사는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 등은 지분율 합의를 통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스스로 제한했고, 합의를 기초로 현대 등 8개사 사이에 공구 배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2008년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20위권 밖에 있는 하위 건설사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사실상 배제되는 등 각 공구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된 점, 만약 원고 등의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등 사이에 경쟁이 있게 돼 낙찰가격이 더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0월 30일 한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내내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 내용은 한화건설과 같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0월 30일 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