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땡이 로스쿨 변호사들 ‘연수수료증 발급금지’ 가처분신청

바른기회연구소, 검찰에 형사고발 이어 법원에 대한변호사협회 상대로 가처분신청 제기 기사입력:2014-10-31 21:49:09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일부가 변호사연수 과정에서 출석카드만 찍고 수업을 듣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들을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가 3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를 상대로 ‘연수수료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이날 “지난 10월 3일 ‘로스쿨 변호사 자격연수 땡땡이’ 및 검찰 고발과 관련해 변협을 상대로 문제가 된 변호사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료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연수수료증발급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가처분신청서를제출하는바른기회연구소조성환소장(사진=바른기회연구소)
▲서울중앙지법에가처분신청서를제출하는바른기회연구소조성환소장(사진=바른기회연구소)


이번 사건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 개업과 사건수임을 위해 필수적인 변호사연수 교육과정에서 출석카드만 찍고 수업을 듣지 않은 논란에 관한 사건이다.

지난 3일 MBC뉴스데스크에서 ‘텅 빈 강의실, 교육 땡땡이 치는 로스쿨 출신 신임 변호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는 파문을 일으켰다.

방송보도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연수를 주관하고 있는데 대상자들 중 대다수(보도에 따르면 150명 중 120여명)는 실제로는 연수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강좌가 시작할 때(아침 9시 내지 오후 2시경) 출석체크기에 출석카드만 찍은 다음 연수장소를 빠져 나와 시간을 때우다가 연수강좌가 종료할 때(오후 12시 50분경 내지 오후 5시 50분경) 즈음해 연수장소에 돌아와 출석카드를 찍는 방법으로 거짓출석을 반복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바른기회연구소는 지난 10일 “이들의 행위는 법무부 내지 대한변호사협회를 기망해 연수과정을 부정하게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려고 시도하려 한 행위로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로펌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 취업해 6개월간 실무수습을 마친 후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다수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무수습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6개월의 실무수습에 갈음하는 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미취업인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숫자는 무려 35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연수과정에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어, 변협은 오전반(150명), 오후반(180명)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바른기회연구소는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변호사연수과정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 변호사로서 능력이 의심되고, 거짓출석을 통해 ‘불법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준법의식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은 방송보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며 “연수대상자들은 변호사로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바, 이들이 변호사가 됐을 때 또다시 어떠한 범법행위를 할지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곧바로 법률수요자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부정연수행위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신청인(변협)은 정작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10월 24일에는 이들 변호사연수 대상자에 대한 연수 수료식을 진행해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연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연수 대상자들은 10월 31일이 도과하면 연수기간 6개월이 종료되는데, 피신청인이 범죄행위 연루자에 대해서 연수수료증을 발급할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관련 범죄행위를 한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범람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들 범죄행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서는 변호사개업을 제한해야 하는데,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현재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고, 조만간 검찰수사가 개시되고 검사의 기소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범죄행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신고의 금지는 물론이고 변호사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다”며 “그렇다면 이들 범죄행위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내지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 확정시까지 개업신고를 막아 법률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가처분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변호사 연수를 받지 않을 경우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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