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 남편과 주치의 박병우 감형 왜?

1심, 박병우 징역 8월…류운기 징역 2년→항소심, 박병우 벌금 500만원…류운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기사입력:2014-10-31 20:44:06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감형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무엇보다 윤길자씨에게 부당한 형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은 의료기록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했다.

여기에다 다른 의사의 적절하지 못한 진단서도 형집행정지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박병우 교수에게 부당한 형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다.

이와 함께 박병우 교수와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윤길자씨의 남편 류운기 영남제분 회장은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배임,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된 류운기 회장에 대해 항소심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번 감형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가 왜 감형 했는지 짚어봤다.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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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윤길자씨의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윤길자씨의 남편 류원기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4노616)

박병우 피고인과 관련, 재판부는 “윤길자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형집행정지결정 및 연장결정이 단순히 피고인 박병우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해서만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 이유는 “제1, 2, 3진단서 모두에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제1진단서 작성 당시에는 윤길자가 천식 등으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그보다 건강상태가 좋았던 제2, 3진단서 작성 무렵에는 형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는 점에서다.

또 “2차 4회 형집행정지신청시 제2진단서와 같이 제출된 노OO(교수)의 진단서에도 ‘수용생활이 현 상태로는 어렵고 병원에서 철저한 당뇨조절 및 기타 상태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어 검사로서는 형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 이를 함께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윤길자에 관한 부당한 형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은 의료기록 등을 통해 윤길자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며, 여기에 더해 다른 의사의 적절하지 못한 진단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박병우에게 부당한 형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경우에 수감생활이 불가능한지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교도소 내의 생활환경 및 의료환경이 어떠한지 여부도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으므로, 형집행정지신청에 첨부되는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로서는 수감자의 해당 질병의 과거 병력, 현재의 증상 및 상태, 장래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질병의 유무까지 종합해 ‘전신 쇠약’,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 ‘수감생활이 불가능’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진단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도 허위의 진단으로 인정된 부분은 과거 병력이나 현재의 병명 부분이 아니라, 제2진단서 중 ‘요추부 압박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전신상태가 극히 쇠약하여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부분과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라며 “그런데 윤길자가 요추부 압박골절을 당한 적이 있어 어느 정도 거동이 불편하고 전신상태가 쇠약했던 것은 사실이며, 고령으로서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윤길자의 건강상태를 과장해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 박병우가 추상적 표현을 과장되게 사용한 것은 ‘수감생활 불가능’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의 책임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개인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에 관해 박병우가 류원기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면, 박병우의 범행 동기는 주치의로서 자신의 환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통상적인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양형례에 따라 형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길자의 형집행정지 신청서 대부분에 박병우가 작성한 진단서가 제출된 점, 검사로서는 의학적 지식이 없으므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수감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함에 있어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 교수로 근무하는 박병우의 진단서에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은 박병우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 박병우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오랫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성실히 치료해 온 점, 윤길자에게 형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것이 전적으로 박병우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로만 기소된 다른 사건의 양형사례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 점 등은 박병우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며 “이런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사는 박병우 피고인이 2011년 8월 류원기로부터 윤길자의 입원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화 1만 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잘못이라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감형이었다.

◆ 윤길자씨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도 감형

류원기 피고인과 관련,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는 윤길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윤길자와 관련이 있는 류원기의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 무죄로 판단된다”며 “헌법 제13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취지상 류원기를 단지 윤길자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으며, 통상의 경제범죄에 관한 양형례에 따라 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범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78억원에 달하는 점, 각 범행은 류원기가 피해회사의 급여나 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재산인 것처럼 횡령하거나, 자신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 규정을 소급해 만들거나, 충분한 담보 없이 사료를 공급하게 해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류원기가 일부 범죄사실에 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에 지원금을 교부하거나 횡령액을 반환해 실제 피해액은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작은 점, 특히 피해액 중 26억원은 류원기 1인 회사에서 발생한 점,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등으로 피해변제에 노력한 점, 결국 피해회사들은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보전 받아 류원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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