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장판사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술값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게 한 것이지 감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A부장판사는 “업소와 결탁됐냐?”며 욕설을 했다.
이후 술값 문제가 해결돼 경찰관들은 다른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술집 앞에 주차해 뒀던 순찰차에 탑승해 출발했다. 그런데 A부장판사가 주먹으로 순찰차 트렁크 부분을 치면서 경찰관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A부장판사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너 옷을 벗겨버린다”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또한 경찰관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안경과 뺨을 1회 찔렀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고, 검찰은 A부장판사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도리어 공무집행방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법행위를 한 점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범행의 경우 비록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크나, 범행 수단이 된 폭행 내용이나 방법 등 범행의 객관적인 측면이 유사한 사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해 해당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고 관대한 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전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심신장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