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재 판결에 따라서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헌재가 인구편차를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변경할 것을 입법 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서 투표 가치의 평등이 크게 높아지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구 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갈수록 약해지는 반면,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에 의석이 집중되는 문제점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따라서 이번 헌재판결을 계기로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은 “만약 선거제도의 개혁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도 이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