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에 재판에 넘긴 변호사들은 지난해 7월 25일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관련 집회에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이덕우 변호사는 지난해 8월 21일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들이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하려 하자 몸을 밀치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검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은 공안(공공의 안녕)을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공안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만행을 보호하고 있다”며 “공익의 대변자이나, 공익을 외면하는 모순을 자행하는 것이고, 기소권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변은 “민변 노동위원회는 합법적인 집회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설치한 대한문 화단조성의 위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화단 바로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검찰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비이성적 기소야 말로 국가와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은 민생의 현장에서 고통 받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탄압하는 자들, 특히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경찰을 보호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검찰의 의무는 한낱 휴지조각이 됐고, 오로지 권력자의 눈치만을 살피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 경고한다. 공권력과 기소권을 남용하지 말라”며 “우리는 기소된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변론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권한남용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