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 vs ‘사형’ 구형한 검찰도 항소

친구를 시켜 재력가 살해한 살인교사 혐의, 국민참여재판 무기징역…검찰은 사형 구형 기사입력:2014-10-31 15:30:52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30일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31일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2002년 재력가 송OO씨를 후원자로 알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이후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강서구)에 당선됐다. 그런데 마침 송씨 소유의 빌딩 2개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관광호텔로 증축하려 했는데,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용도변경 부탁을 받은 김형식 시의원은 경비 및 로비 명목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총 5억 2000만원을 받으면서 송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줬다. 또한 수차례 관련 공무원들을 대동해 송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을 진행할 수 없었다.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후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 오던 중 이런 비리가 피해자의 폭로로 알려지면 형사처벌은 물론 정치생명이 끝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음을 알고 걱정한 김형식 시의원이 친구인 팽OO에게 송씨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팽씨에게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네며 자신을 의지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후 김형식 시의원은 “송회장을 죽이면 70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며 팽씨를 계속 압박했다고 한다. 결국 팽씨는 지난 3월 2일 김형식 시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송씨를 살해했다.

결국 김형식 시의원은 살인교사 혐의로, 팽OO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형식 시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여 6일 동안 배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사진=대법원)
▲국민참여재판(사진=대법원)


검찰은 김형식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김형식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팽씨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형식 피고인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토지용도변경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2000만원을 받은 후 용도변경을 해주지 못하게 되자 그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게 되자 친구(팽OO)를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행위 자체로도 비난가능성이 큰데, 그 청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정상인에게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친구인 팽OO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수천 만원의 돈을 빌려준 후 채무 면제 등을 미끼로 팽OO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팽OO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시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자신이 피해자와 만나면서 팽OO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진을 찍게 하고 범행 장소를 함께 답사했으며,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할 시각까지 지정해 주는 등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CCTV 등의 위치를 알려주고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하게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쉽게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는 팽OO과 대포폰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계속적으로 팽OO에게 범행을 하도록 압박했고,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손도끼와 전기충격기 등을 구입한 후 팽OO에게 줘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은 물론 자신이 범행을 시킨 팽OO이 체포된 이후에도 팽OO으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잘못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김형식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또한 양형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같이 사형 의견이 2명, 무기징역이 5명, 징역 30년과 20년 의견이 각 1명이었다.

◆ 살인 범행 저지른 친구 팽OO 피고인 징역 25년

팽OO 피고인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를 알지도 못함에도, 친구이자 시의원인 김형식으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주면 기존 차용금 채무를 면제해 줌과 아울러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생계를 지원해 주겠다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식이 채무 면제 등을 미끼로 요청을 했더라도 그 부탁의 내용이 ‘살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김형식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결국 김형식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십 수회 가격해 살해한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다”며 “살해 장면이 촬영된 CCTV를 보면 피해자는 범행 초기에 피고인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저항했는데, 피고인은 중간에 범행을 그만 둘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고, 남편이나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크나큰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김형식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김형식의 압박에 의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런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범행 동기, 범행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결과,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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