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윤정인ㆍ이재희 법학박사 인용해 “진보당 해산 기각돼야”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해산청구 기각해야 진정으로 다양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 된다” 기사입력:2014-10-30 23:15:57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윤정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법학박사)와 고려대에 출강 중인 이재희 법학박사의 발언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가 윤정인 박사와 이재희 박사의 말을 인용하게 된 것은 지난 28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영호)이 독일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개최한 한-독 국제학술회의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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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시리즈로 9개의 숫자를 붙이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류에 대항하고 비판하는 세력이 필요하다. 정당 없이 민주주의 없고 불편한 소수정당이 없는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윤정인 박사)”라고 윤정인 법학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따라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정당이 현행법이나 헌법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불편한 이념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 자체를 해산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원칙에 위반된 조치다(윤정인 박사)”라고 언급하며 역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해산결정 된 독일 공산당이 재건되어 활동하고 있다. 독일은 왜 재건한 공산당을 해산하지 않는가? 재건한 공산당이 다시 해산되지 않았음에도 독일 민주주의는 왜 붕괴되지 않는가?(이재희 박사)”라는 이재희 법학박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가 기각돼야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터키에서 빈번하게 이용된 정당해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수단이 아닌 정쟁의 대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오히려 정상적인 정치과정을 통한 갈등 해결에 실패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이재희 박사)”라고 인용하며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가 기각되어야 할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우리 한정사에서 민주주의의 침해자는 군사정권의 쿠데타 세력이다. 새누리당과 현 정부는 그 후신이다. 이들은 현 헌법 개정에 반대한 세력이다”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이 헌법의 이름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 청구하는 것은 희대의 코미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어떤 정당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는 한, 단지 그들이 어떤 내용 을 주장하거나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정당해산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이재희 박사)”는 이재희 박사를 발언을 전했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어떠한 정당이, 정치적 주장이 국가와 사회에 위험하거나 해악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이라며 “누군가가 이 역할을 대신 한다면 국민은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할 기회를 잃을 것이고 민주주의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진보정당은 본질적으로 현행 법률과 제도를 바꾸고자 노력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며 “따라서 지배세력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산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사회를 획일화 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결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를 기각해야 진정으로 다양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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