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유신 긴급조치에 면죄부 준 반역사적 판결”…대법원 판결 왜?

대법원이 재심 무죄 판결 받은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긴 했는데...과연? 기사입력:2014-10-30 22:26:04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 돼 가혹행위와 고문으로 허위자백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3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신에게 면죄부를 준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왜 일까.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ㆍ무효라고 인정하는 대법원이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은 이상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여기서 공무원은 당시 영장 없이 체포해 구금하면서 수사한 수사관들과 나아가 그럼에도 기소하며 재판에 넘긴 검사, 그럼에도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변이 “유신에게 면죄부를 준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일갈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를 좁게 해석해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곧바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즉 지금에 와서 고문, 가혹행위 등이 인정돼야만 가능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무슨 일이 있었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 자세히 짚어봤다.
◆ 무슨 일 있었고, 1심과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에 따르면 장OO씨와 서OO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6년 헌법을 부정,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 선동했다는 등의 혐의로 중앙정보부(이후 안기부→국정원) 수사관에 의해 강제연행 돼 구금됐다.

두 사람은 7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자백을 강요받았고, 결국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허위자백을 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조사가 끝난 후 장씨와 서씨에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다시 중앙정보부로 갈 수도 있다고 협박했고, 검찰 조사과정에 배석하기도 했다. 이에 두 사람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허위자백을 했다.

결국 장씨와 서씨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장씨는 선고유예(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는 2004년 서씨와 장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명예훼복 결정을 했다.

이후 2010년 3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구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진행해 당초 유죄 판결을 내린 공소사실에 대해 2012년 2월 무죄를 선고해 확정됐다.

이에 서씨는 형사보상금으로 5671만원을, 장씨는 5891만원을 받았다.

이후 서씨와 장씨의 가족들은 “수사관들이 강제연행 해 7일 동안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 기소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하는 등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원고들은 물론 가족들에 대해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원고 서씨와 장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만으로 두 사람이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서씨와 장씨 그리고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수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 불법구금,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이 이뤄졌음이 충분히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축했다.

재판부는 “서씨와 장씨는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체포 및 구금을 당했고, 고문과 협박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허위자백을 했고, 이런 경위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재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과거의 유죄 판결이 오판이었음을 인정하는 공권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선뜻 과거에 오판을 했던 법원에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국가를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에 비춰 과거의 유죄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점을 밝히는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유신정권을 유지하고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헌정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위로서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고, 원고들은 불법체포 및 구금돼 극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9~10개월 구금됐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야 했으며, 가족들 역시 고통과 멍에를 함께 짊어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에 비춰, 이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피고의 위자료 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 서씨와 장씨에 대해서는 각 1억5000만원, 그 배우자 및 부모에 대해서는 각 3000만원,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각 2000만원,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각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7민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2013년 10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반인권적, 조직적인 특수성과 불법의 중대함” 등을 이유로 위자료 액수를 1심 보다 높게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씨와 장씨 본인에게는 각 2억 5000만원, 부모에게는 각 5000만원, 배우자에게는 각 3000만원, 자녀들 및 형제자매들에게 각 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이 사건 불법행위 시로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됨에도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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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어떻게 판결 했길래?

사건은 대한민국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주목할 대목이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7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돼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서OO씨와 장OO씨 그리고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7962)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씨와 가족에게는 총 3억 3186만원, 장씨와 가족에게는 총 4억8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 가족에게 위자료 지급액이 많은 것은 가족 수가 많아서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런데 판결내용 중에 주목할 대목이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대법원 판단부터 본다.

재판부는 먼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거나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돼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ㆍ무효”라며 지난 2013년 4월 18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ㆍ구금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면 피고인이나 그 상속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해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재심 무죄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를 좁게 해석해 판단했다. 다시 말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곧바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인정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시 가혹행위와 고문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해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서씨와 장씨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체포 구금돼 수사과정에서 옷을 벗긴 채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고, 원고들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허위자백을 한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거나 위압적인 상태에서 피고인(서OO, 장OO)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서OO, 장OO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민변 “대법원은 지금이라고 과거 유신ㆍ긴급조치에 조력했던 역사를 반성해야”

이 같은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민변(회장 한택근)은 30일 “역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을!!!”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화가 난 민변은 이번 판결 대법원 소부의 대법관 4명의 이름까지 일일이 거론했다.

민변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뿐만 아니라, 최근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065)에 의하더라도 긴급조치는 위헌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1호를 발령한 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위반하고 긴급조치권의 목적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조차 대선 후보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대법원은 이 만큼의 (서울중앙지법) ‘용기’와 공약에도 미치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6월 26일에 선고한 대법원 판결(2013다95896)과도 모순된다”며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이외에 ‘구 인신구속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정 범죄 위반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위 법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를 받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해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유독 긴급조치와 같은 과거사 사건에서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또 “유신정권이 법률도 아닌 긴급조치라는 ‘법’ 형식을 빌어 유신헌법ㆍ긴급조치를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만을 논하는 것은 법 형식논리에 빠진 독단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하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피해자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일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가. 대법원은 나찌정권을 비판하다 구금된 피해자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부인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독일의 법실증주의가 나찌정권에 법 논리로 협력한 전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민변은 “유신시절의 비극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라는 법적 외형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과 과거 유신체제가 ‘긴급조치’라는 형식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완성됐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3권 분립의) 사법부(司法府)가 (정부 산하 행정기관) 사법부(司法部)였던 유신시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대통령의 불법행위 책임을 간과한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가 위헌ㆍ무효라 하더라도 국가 배상책임이 부인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신에게 면죄부를 준 반역사적 판결이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재판상 화해규정에 이은 두 번째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제라도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박정희의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 발동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과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유신ㆍ긴급조치에 조력했던 역사를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을 통해 ‘법’ 형식을 통한 ‘합법적’ 국가 폭력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백히 인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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