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해수욕장서 물놀이 여대생 옆구리 만진 외국인 징역 6월

기사입력:2014-10-30 19:40:19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성 기자]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여대생의 옆구리를 쓸어내리듯이 만진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3년 8월 24일 오후 4시 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여성 B(19)씨의 왼쪽 옆구리를 양손으로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배윤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했다”며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7월 선고됐으나, 울산지법이 이날 판결을 공개하며 강제추행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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