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무평정 조작해 승진시킨 충북교육청 간부들 공무원신분 박탈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4-10-27 15:28:57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인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점이 저조한 점수를 조작해 특정인들을 승진시키는데 성공했던 충북교육청 간부 2명이 되레 본인들은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져 결국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게 됐다.
▲충북교육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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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소속 간부 A(58)씨는 2010년 7월 특정인 2명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주무관에게 특정인 2명을 승진배수 범위에 들 수 있도록 서열과 근무성적평정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30위권에 있던 특정인 2명에게 아무리 높은 근무성적평점을 부여하더라도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서는 승진임용배수인 16위 이내에 들 수 없자, 특정인 2명의 근무성적을 1위와 3위로 평정하고 경쟁자들의 근무성적평정을 하향 조정하며 보고서를 조작했다.

결국 특정인 2명은 2011년 1월 1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충북교육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직무집행 및 인사위원회의 충북교육청 서기관 승진임용 인사심의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북교육청 소속 간부 B(59)씨도 또 다른 특정인 2명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서열과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해 결국 특정인 1명이 2011년 7월 1일자 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되게 했다. 결국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지난 2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해한 이 사건 범행은 불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해 오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충북교육청 간부 A씨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특정 공무원들(4명)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상향 조정하고 그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점을 하향조정해 결국 특정인들이 승진되도록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 사건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기로 결정한 것에는 지역 배려, 소수자(여성) 배려, 경력 배려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변명하나, 실제로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오히려 기록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교육감 등의 지시에 따라 교육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을 승진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승진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별다른 기준도 없이 피고인들이 자의적으로 정한 지역 배려나 소수자 배려를 이유로 승진 여부가 결정돼서는 안 되는 점, 공무원들에게 승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는 점, 승진을 위해 수회에 거쳐 평정이 이루어졌음에도 그러한 평정을 완전히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변명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내적으로는 승진심사대상이었던 공무원들로부터 승진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에게 매우 큰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했을 것이고, 승진심사대상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태에 의심을 품고 있던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대외적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와 유사한 범행들이 모여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갖는 신뢰가 현저히 저하되고, 국가를 위해 충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통틀어 비난을 받게 되며, 그와 같은 신뢰의 하락으로 인해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며 “피고인들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오랜 공직 생활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자체로도 엄한 처벌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처벌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적인 의사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피고인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교육청 간부 공무원 A(58)씨와 B(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무원직을 잃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되고, 공무원 연금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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