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 직원이 군 담당자에 뇌물…국방부 입찰참가제한 정당”

“입찰참가 배제해 국가 당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 미연에 방지 위한 것” 기사입력:2014-10-25 15:32:18
[로이슈=신종철 기자] KT 직원들이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 등과 관련해 군 담당자에게 잘 봐달라며 꾸준히 뇌물을 제공해 왔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았더라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980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법원에 따르면 KT는 육군 제3군사령부에 전용통신회선을 임대해주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계속 체결해왔다.

그런데 KT 직원들은 회선임대계약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고 3군사령부 담당자에게 부탁하면서 뇌물을 전달했다. 군 담당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KT 직원들(팀장 등 4명)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거나 현금을 받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군 담당자는 2011년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도 61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기각돼 확정됐다.

이에 국방부는 KT 직원들이 3군사령부의 임대회선 관련 업무 및 통합망서비스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지난 2012년 4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근거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KT는 “이 사건 금품 제공에 회사의 관여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계약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경쟁이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KT는 “금품수수 역시 회사 직원들과 군 실무자가 독단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따러 저지른 일탈행위일 뿐, 회사가 뇌물 공여를 계획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나아가 원고가 국방분야를 비롯한 국가 영역의 통신망 확충에 기여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는 2013년 8월 KT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원고(KT)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회선임대사업 등과 관련해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해 장기간 유착관계의 지속을 위해 뇌물을 공여했고, 각 공여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으로 볼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뇌물공여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공여기간도 4년에 이르므로 위법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KT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73,000 ▲116,000
비트코인캐시 683,500 ▲500
비트코인골드 47,000 ▲480
이더리움 4,51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7,550 ▲50
리플 754 0
이오스 1,236 ▲2
퀀텀 5,67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52,000 ▲26,000
이더리움 4,51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600 ▲40
메탈 2,334 ▼22
리스크 2,660 ▼8
리플 754 ▼1
에이다 675 ▼2
스팀 40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85,000 ▲92,000
비트코인캐시 683,000 ▼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0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600 ▲130
리플 753 ▼2
퀀텀 5,670 ▲25
이오타 343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