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성 기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체육특기자로서 재학 중 결혼한 자 또는 군입대한 경우 제적 조치하도록 한 한국체육대학교 학칙은 위헌으로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체육특기자로서 재학 중 결혼한 자 또는 군입대 자’는 제적한다는 학칙조항을 두고 있다.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련, 박주선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 제36조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은 헌법적 의무를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에서도 ‘3금(금연ㆍ금주ㆍ금혼) 제도’를 수정했다”면서 “체육특기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혼을 이유로 제적한다는 학칙은 위헌이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유로 제적한다는 학칙 역시 위헌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학칙을 둔 이유에 대해 한체대 관계자는 “운동선수는 특성상 규율을 잡지 않으면 흐트러지는 면이 있다”며 “국고 지원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체육특기생은 운동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체대는 학칙의 관련 조항(결혼ㆍ군입대)을 이유로 제적당한 학생은 최근 5년간 단 1명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