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위 이행권고, 국가인권기구 권고 충족 못해”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이행권고’ 비판 기사입력:2014-10-24 18:45:58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이행권고’에 대해 “인권위원 선출의 책임성, 투명성과 다원성 보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며 “등급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산하의 등급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는 지난 3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승인여부를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

등급승인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를 보류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한 내용은 세 가지 이유다.

첫째, 인권위원의 선출과 관련해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부합하는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과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둘째, 인권위원의 구성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의 다양성 외 다른 방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의 면책과 관련해 구성원의 업무상 선의에 의한 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등급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한 그 수용의 결과로 지난 9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ㆍ지명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이행권고”를 결정했다.

이행권고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ㆍ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해 각 기관의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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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24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장서연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등급승인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 및 이행권고의 일부 내용은 일정부분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기능과 시민사회의 불신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그러나 위 이행권고는 등급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가이드라인과 내부규정은 구속력 없기 때문에 등급승인소위의 권고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무엇보다 등급승인소위원회의 권고는 권고내용을 법률화하라는 의미”라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 구성 및 임명과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을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의 임명권한을 보유하는 대통령 등의 기관의 ‘내부 규정’에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내부 규정’의 의미는 외부적 구속력이 없는 규범을 의미한다”며 “인권위원 구성 및 임명의 실질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나아가 이를 외부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정’에 포함하게 되면 그 구속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조항, 규칙 혹은 구속력 있는 행정지침에 적합하기 포함돼야 한다’는 일반견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의 다원성 보장 및 선임에 시민사회와 NGO의 참여가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점도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상의 내용을 개정 법률안 및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개정법률안과 가이드라인에 시민사회라는 단어가 대부분 빠졌고, ‘다양한 사회계층’만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를 의도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시 말해 시민사회와 NGO에 의한 통제를 피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이를 누락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 포함된 가이드라인 제2조 제2항에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보장이 포함됐음에도 10월 15일 최종 발행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원 선임에 투명성과 참여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회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선출 권한이 있는 각 기관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권고하고 있다.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그러나 가이드라인과 내부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또한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설치는 각 기관의 재량에 놓여있다”며 “따라서 각 기관이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참여성이 보장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아울러 “인권위원 등의 면책조항은 기능적 면책을 실현하는데 미흡하다”는 점도 꼽았다.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개정 법률안에 규정했다”며 “그러나 인권위원회 직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 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의 ‘국가배상법’을 통해 민사상 면책이 제공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의 신설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등급승인소위원회의 권고의 취지는 인권위원 및 소속직원이 정치적ㆍ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으로서 민사상 책임면책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 등의 행위에 대한 민사상 면책을 개정 법률안에 추가하는 것에 그쳤는데, 이는 이미 보장된 민사상 면책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등급승인소위원회가 기능상 면책 규정을 권고하는 취지에 부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행권고는 등급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원 선출과 임명의 투명성과 참여성, 인권위원의 다원성은 이미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누차 지적돼 온 문제”라고 환기시켰다.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의견청취가 현재와 같이 명목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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