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찰긴급행동, 사이버사찰 금지법 요구 1만인 선언 운동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기사입력:2014-10-24 18:09:36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인권사회단체 등이 23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출범시켰다.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위해 출범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4일 사이버사찰을 근절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사이버사찰 금지법 요구 1만인 선언> 운동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긴급제안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벌어진 사이버사찰 사태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주소를 보여줬으며, 현행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현재 법제도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에 대한 사찰과 정보수집이 매우 쉬우면서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수사시관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주체인 시민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에 어떠한 통제나 제한도 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민주주의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다”며 “우리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사기관의 정보 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1.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사찰이다. 대통령과 검경은 즉각 사죄하라.
2. 검경은 감청, 압수수색 등 사이버사찰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 공안기구를 해체하라.
3. 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날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에서 “괴담과 루머가 현실이 됐다. 공권력이 메신저를 국민들을 사찰하고, 사생활을 들춰보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사이버사찰 없는 세상,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힘이 될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사이버사찰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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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이버사찰긴급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노동당, 노동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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