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전 의원은 “공안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조작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행위를 국가기관이 했고, 공판 검사들은 위 문서의 위조 여부를 의심할 상당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허위 주장을 했다”며 “이들(검사)을 기소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징계사유 중 직무상의 의무위반이 포함되고 중징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사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임은정 검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이 상부의 외압을 거부하고 수사를 진행한 사안을 당시 감찰에선 항명이라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검사 역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며 “이들 검사들은 직업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는데도, 해당 수사와 공판 업무에서 즉각 배제된 뒤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환기시켰다.
전 의원은 “(유우성 간첩사건에서) 위조된 증거를 위조됐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는데도, 검사들이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행동과 검사로서의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행동 중 후자가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현재 검찰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감찰본부는 이 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는데, S씨는 재산형성 과정에서 각종 송사에 휘말렸었는데,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2000여만원의 돈을 준 것의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면직의 경우 해임과 달리 연금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현직에서 금품수수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연금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해철 의원은 검사들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구태를 보일 것이 아니라, 엄정한 수사로 추락한 검찰 위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서초동대검찰청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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