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권변호단 “광주고법, 강제단종ㆍ낙태 수술 피해 판결 환영”

“대한민국은 상고를 포기하고, 사죄와 함께 일괄 배상하라” 기사입력:2014-10-22 18:38:45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낙태ㆍ단종(생식능력 없애는 것) 수술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2일 한센인 강영주씨 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강제단종ㆍ낙태 수술을 입은 피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센인권변호단 “광주고법, 강제단종ㆍ낙태 수술 피해 판결 환영”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한센인에 대해 실시한 강제단종ㆍ낙태수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인 국가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응해 원고도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결과다.

앞서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국가는 단종수술을 당한 원고들에게는 각 3000만원, 낙태수술을 당한 원고들에게는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위법성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의 단종, 낙태 정책은 헌법상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생명권, 그리고 모성의 보호,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 등을 규정한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할만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국가의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은 반인권적 요소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센인들의 동의 하에 낙태ㆍ단종 수술을 했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는 한센병에 대한 왜곡된 정보제공과 교육에 기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위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논란이 됐다.

한세인권변호단은 항소심 판결 후 성명을 내고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ㆍ낙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1심 판결에 대해 한센인들은 국가가 진심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의 자세를 보이기를 바라면서, 국가의 항소 포기 운동과 항소 취하 운동을 전개했고, 그러한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변호단은 “그러나 국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항소를 제기했고, 자신들이 시술한 수술기록, 수술동의서 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단순히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고, 이에 원고 등 한센인들은 국가의 무책임과 몰인정에 한 없이 떨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국가의 항소가 잘못이었음을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로서 밝혀준 것이고, 아직 사법적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세인권변호단은 “(현재 한센인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은 상고를 포기하고, 사죄와 함께 일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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