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이들은 2012년 전주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 결혼을 결심했었지만,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장애인끼리 결혼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복지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혼인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이들이 같이 생활하던 복지시설이 2013년 폐쇄되면서 이씨는 다른 시설로 보내졌고, 남씨는 지난 1월 다가구 임대주택을 배정받아 독립을 하게 됐다.
이때부터 복지시설에 있던 이씨가 한겨울에 맨발로 도망 나와 남씨에게 가는 등 만남을 계속 이어가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ㆍ인권센터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이들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두 사람을 직접 면담한 결과 혼인의사가 명백하고, 법률상 누구든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결정에 따라 혼인할 수 있으며,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점,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두 사람의 일상생활 전반을 밀착 지원하고 있고, 두 사람도 센터의 교육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 6월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지원해 주도록 이들이 거주하는 전주시청에 권고했다.
민원을 담당했던 권익위 이연희 조사관은 “두 사람이 순수한 마음만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발달장애인은 결혼과 같은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도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