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문제는 성범죄 사건 감경 결정시 원 징계처분을 감경할만한 뚜렷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감경해 주고 있는 점”이라며 “소청위 심사에서도 유사 사건의 징계양정 사례를 참고해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청위의 묻지마식 감경은 향후 소청심사에 나쁜 판례로 작용하고, 원 소속기관의 징계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1> 해임(원처분) → 강등(소청위 결정)
원처분 사유 요지를 보면 직장 내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거나 성희롱 및 폭행을 한 사실, 외부 강의ㆍ회의에 참석해 참석수당을 지급받고도 신고하지 않고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 전보 제한 기간을 무시하고 5명 중 2명을 소장과의 다툼 또는 업무마찰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사실, 업무시간 내 음주 후 관용차량을 이용해 무단 귀가한 사실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보면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2008년 직원을 폭행한 사실 외에 다른 징계 사유 사실은 모두 인정이 된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 3년 사이에 성희롱 및 폭행의 횟수가 총 약 7회 정도에 불과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 대체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실제로 성추행 또는 폭행 등의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은 아닌 점, 중복해 수수한 출장비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대통령 표창 등을 받는 등 그간의 공적을 고려할 때 비록 소청인이 도덕적이나 인격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 하더라도 공무원 관계에서 배제하는 해임처분은 다소 중하다고 볼 수 있다며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다.
<사례2> 파면(원처분) → 강등(소청위 결정)
원처분 사유 요지를 보면 소청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와 교행할 때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보면 소청심사청구서, 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의 근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횡단보도를 교차하며 짧은 시간 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성폭력 범죄의 유형 중에 가장 가벼운 유형에 해당함에 비해 원처분의 징계양정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강등으로 감경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의 억울한 징계처분은 소청위에서 마땅히 구제돼야 하지만 원 소속기관의 징계처분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사실관계도 없이 감경시켜 주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거듭 지적하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기관의 솜방망이식 처벌과 소청위의 묻지마 감경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의원이공개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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