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해철 의원이 공개한 최근 6년간 전국 지검의 독직폭행 현황을 보면 평균 접수 건수는 2008년 50.1건, 2009년 49.6건, 2010년 49.3건, 2011년 44건, 2012년 50건, 2013년 5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산지검은 2012년 전국 평균(50건)의 2배가 넘는 101건, 2013년에는 전국 평균의 3.15배인 164건, 2014년 7월까지는 전국 평균의 2.72배에 달하는 93건이나 독직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공개한자료
이미지 확대보기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독직폭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민원인보다는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민원인을 악질적인 피해자나 가해자로 치부할 수는 없다”며 “부산지검 산하 수사기관만의 잘못된 수사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독직폭행죄에 대해 2007년 이후 최근 7년간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책을 마련해 오명에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준칙’ 3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는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