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용역업체가 있지만 입주민대표자회의로 대표되는 실질적 사용자인 아파트 입주자들이 있어 경비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주로 대고객업무를 하는 서비스업 영역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던 감정노동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도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인권실태>에서 ‘언어ㆍ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가 32.5%에 달한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에는 언어ㆍ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35.11%에 달했고, 심지어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경우도 5.4%나 있었으며, 나이가 70대 이상인 경우 그 수치가 7.04%에 달했다.
장하나 의원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감정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들, 즉 전 국민적 수준의 인식 개선운동이 필요하다”며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에게 “지금 업종별로 세워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에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포함한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며 감정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하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정신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통계는 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 그 중 감정노동이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을 포함한 산업재해 현황은 별도로 구분도 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이 2011년부터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침> 등을 제출하며 각 업종에 대해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감정노동을 포함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바라보고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다.
반면, 산업재해의 업무상 연관성을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처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을 포함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