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놀랐다…권영국 변호사 공판에 변호인 85명 중 38명 출석

이재화, 김용민 변호사 등 “권영국 변호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변호사” 기사입력:2014-10-20 21:39:20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제나 노동자 곁을 지키는 권영국 변호사가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자, 85명의 동료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게다가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무려 38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에서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연상케 했다.

먼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이다.

권영국 변호사가 2013년 7월 24~25일과 8월 21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당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임의로 치우고 화단 앞에 서 있던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렸다는 것이다.

당시 집회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개최한 것인데, 권영국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권영국변호사

▲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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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변호사 첫 공판에 변호사 38명 변호인으로 법정 출석

권 변호사가 기소되자, 동료 변호사 85명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 숫자로만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변호인단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군사정권 이래 전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만큼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을 ‘공안탄압’ 사건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 신분이 된 권영국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등 38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변호인석과 방청석까지 가득 메우고도 자리가 부족해 일부는 서서 있기까지 했다.

이에 윤승은 재판장도 “올해 우리 재판부가 이 법정을 사용한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온 날”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검찰 측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의 의견은 강문대 변호사가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권영국 변호사의 활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 침해에 저항한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공소 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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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화, 김용민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변호인”

그런데 동료 및 후배 변호사들의 응원도 권영국 변호사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권영국 변호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변호인이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권영국 변호사님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불법시위를 했다는 혐의”라며 “이 사건은 검찰과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로 탄압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검찰과 정부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변론을 해야 하는 변호사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색하지만,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하고, 사무실에서 서면 쓰는 직업이 아니다”며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야 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행동에 옮길 수도 있어야 한다”고 변호사의 자세와 역할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진정한 변호사”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나도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지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여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고소와 소송을 당했을 때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졌던 일을 잊을 수가 없다”며 “너무 고맙고 든든했다. 내 생각을 지지하고 내 행동을 옹호해 주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권영국 변호사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후배 변호사들이 묵묵히 뒤를 따라가 준다면...”이라는 말을 남겼다.

류하경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권영국 변호사님 기소 사건 첫 공판이었다. 변호인 85명 중 38명이 출석했다”며 “재판장은 ‘올해 우리 재판부가 이 법정을 사용한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온 날’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류 변호사는 “강문대 변호사님은 ‘권영국 변호사의 활동은 민생을 침해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 침해에 저항한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공소 제기’라고 구두 변론했다”고 전했다.

▲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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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권영국 변호사 기소는 적반하장, 검찰 기소권 남용 극치”

한편 검찰이 지난 6월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할 당시 민변(회장 한택근)은 성명을 내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적법한 집회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집회방해의 피해를 입은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까지 한 것은 실로 적반하장이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민변은 “서울중구청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내몬 (대한문 앞) 자리에 화단을 설치했고, 남대문경찰서는 인도 위에 덩그러니 만들어진 화단이 무슨 귀중한 보물인양 경찰 병력을 화단 주위에 24시간 도열시키고 시민들의 집회 주최뿐만 아니라 출입 및 통행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자를 쫓아낸 자리를 화단이 차지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라며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화단 주변을 점거하고 일체의 집회를 봉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장소가 집회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화단 앞 집회신고에 대해 남대문경찰서가 인도의 통행을 이유로 제한통고를 하자 기존의 집회신고를 자진철회하고 다시 화단 앞 집회신고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 다시 집회신고를 했다”며 “그에 대하여도 제한통고를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제한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대문경찰서이 제한통고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고 경찰을 지적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긴급구제결정을 했고, 인권위 조사관들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집회현장에 파견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법원 판결과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남대문경찰서는 화단 앞 집회공간에 경찰병력을 그대로 상주시키면서 집회를 방해했다”며 “남대문경찰서 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정 등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그러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법대에 서야 할 사람은 법원과 인권위의 권위를 무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이지, 권영국 변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집회의 자유를 유린한 남대문경찰서 서장과 경비교통과장 등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며 “검찰이 더 이상 정도(正道)를 벗어난다면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가 검찰을 향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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