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새누리당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4년간 광주고법 관할법원의 형사공판 1심 무죄선고 현황은 23.4%로 전체 법원 14.7%에 비해 8.7%나 높았다.
특히, 전주지법의 경우 평균 29.5%로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14.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철래 의원은 “이 정도면 수사에서 기소까지 전 단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형사사건은 재판결과에 따라 인신 구속을 동반하고, 전과자라는 낙인이 붙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며 “특히 무죄를 선고 받더라도 사회에서는 범법자라는 오명이 따라 다닐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됐거나, 법리 오해로 인한 억울한 기소가 광주고검 관내에서 최근 4년간 평균 23.4%나 발생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철래 의원은 “무죄가 남발된다면 검사의 자질 문제가 발생되고 나아가 검찰이란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법치주의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10명의 범죄자를 잡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을 발생시켰다면 그것은 실패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검사는 확실한 증거와 근거로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광주고검 관내 직원들에 대한 수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