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경민 왜곡 보도한 MBC와 기자들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20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정정보도 이행 않을 시 하루 200만원씩 간접강제금 부과 기사입력:2014-10-20 14:28:39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 근무했던 친정인 MBC 뉴스데스크 등으로부터 정정보도 및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보도가 왜곡됐다는 이유에서다.
신경민 의원실은 20일 “MBC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상고심 최종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2012년10월16일MBC<뉴스데스크>방송화면

▲2012년10월16일MBC<뉴스데스크>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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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지난 10월 15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MBC와 소속 기자 2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을 최종 확정했다.

판결은 “MBC와 2명의 소속기자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판결문에 따른 정정보도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일 200만원씩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과 “MBC와 2인의 소속기자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제의 보도는 지난 2012년 10월 16일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신경민 막말 파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앵커는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특정 방송사 간부들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보도 리포트에서 기자는 “국정감사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신경민 의원이 MBC가 뉴스 시간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한 동료 의원의 질문을 받고 MBC 구성원들을 아둔하다고 비하하는 막말을 쏟아 냈다”고 밝혔다.

▲2012년10월16일MBC<뉴스데스크>방송화면

▲2012년10월16일MBC<뉴스데스크>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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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또 “신 의원은 이어 보도국 간부들의 실명을 하나씩 거론하며 비하하는 말을 이어갔다. 또 특정인을 향해서는 출신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비난을 이어갔다. 다른 간부의 출신고교까지 거론한다”면서 “구태인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기자는 “신경민 의원은 그러나 발언 배경에 대해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공평한 인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문방위가 열렸을 당시에도 위원회가 끝난 뒤 회의장 밖에서 출석한 증인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MBC) 방송기자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자신은 늘 편향되지 않은 정도를 걸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2년10월16일MBC<뉴스데스크>방송화면

▲2012년10월16일MBC<뉴스데스크>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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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위 보도를 <뉴스데스크>는 물론 아침 종합뉴스 <뉴스투데이> 등에서 사흘에 걸쳐 여섯 차례나 반복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뉴스데스크>에서 “허위 보도를 했다”며 2012년 11월 MBC와 기자 2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2심인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며 신경민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MBC 측이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과 함께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2심 결과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13년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이 사건 방송에 관해 “특정지역 비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발언에 대해 지역감정 조장 언급하여 추측성 보도를 했다”고 판단했고, MBC에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고 “권고” 조치 한 바 있다.

20일 신경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문방위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못하던 중 민주통합당 소속 최재천, 윤관석, 노웅래 의원 등과 사적으로 대화했고, 대화 내용은 MBC 뉴스데스크 시간이 9시에서 8시로 옮긴 것과 관계된 설왕설래였으며, 와중에 MBC 기자들에 대한 인물평이 오가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당시 이를 들은 MBC 기자는 내용의 일부만을 비틀어 기사화했고 마치 신경민 의원이 특정 지역과 출신학교를 비하한 듯 보도해, 민사소송이 진행됐고 1심과 2심을 거쳐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MBC 측이 200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정정보도를 하도록 판결했다”며 “대법원이 이에 대한 MBC 측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민 의원이 공개한 법원에서 확정된 정정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신경민의원이공개한법원판결문내용일부

▲신경민의원이공개한법원판결문내용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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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MBC는 왜곡 보도로 신경민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신경민 의원이 MBC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은 사필귀정이고,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C는 신경민 의원의 발언을 왜곡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판결문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내보내야 한다”며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고, 다시는 이러한 왜곡보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의 있는 노력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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