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관별칭을가진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서기호 의원은 지난 7월 법사위 헌법재판소 결산심사 당시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달리 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청소용역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이후 용역업체와의 협의 끝에 지난 9월 18일 2013년까지 최근 3년간의 미지급임금 약 1억2300만원을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 완료했다. 또한 용역계약을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10월 1일부터는 개인당 월 30만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조속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청소노동자의 임금 기준단가를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노임)로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보통인부노임이 기본급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다.
▲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2012년 청소 등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변경 적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지침을 마련했고, 정부와 공공기관 및 감사원은 청소용역 노임단가 책정 시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사법부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아니므로 강제하지 못하고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수준이었다.
서 의원은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약속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던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는 첫걸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에도 같은 지적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은 일반 사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못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며 청소용역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법원 역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턱걸이로 면할 정도의 임금만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헌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의지에 박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대법원의 각성과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