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비판 봉쇄 ‘국민 입막음 소송’ 남발”

“‘사이버 망명’ 사태 막는 길은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 <명예훼손전담팀> 해체해야” 기사입력:2014-10-16 21:00:13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론 분열과 정부 불신조장 예방’이라는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의 주목표는 마치 유신헌법 비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조치1호 ‘유언비어 유포죄’를 연상케 하고 있다. 국민들이 공포에 떨며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이유는 ‘명예훼손 전담팀’ 때문이다. 사이버 망명 사태를 막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검찰의 <명예훼손 전담팀>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해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6일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면서 사이버 망명 상태에 대한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이란 허위를 규제하는 것인데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은 피해자의 고소ㆍ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천안함, 미국산 쇠고기,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같이 ‘국가가 공인한 진실’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누구나 카톡방에서 한두 마디 했을 텐데 이런 사적인 대화까지 색출해 내겠다고 하니 전 국민이 잠재적 수사대상이 된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 및 의혹제기의 권리와 자유 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기간에 제기된 ‘국민입막음 소송’ 40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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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개정판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최근 내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토종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 사태의 원인이 정부에 의한 대국민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은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검찰의 발표에는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중요 사건에 대한 선제적 수사 등의 내용이 포함왜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 또는 공무원이 공적 사안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ㆍ고발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축시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현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청원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공공참여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보완해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국가(기관)나 공무원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국가기관, 공무원 등이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국가의 사법절차를 동원해 억압한 것은, 수사나 재판의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 공적 발언의 자제나 공공참여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입막음 소송’”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적발언과 공공참여를 위축시키는 국민 입막음 소송의 주요사례들을 살펴보고, 박근혜 정부에서 더 이상 공적 비판,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할 국가기관, 공무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입막음 소송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3년 5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국민입막음 소송 보고서 30건의 이후 경과를 정리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발생한 10건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전수조사가 아니어서 통계로서의 의미부여는 배제했다. 주로 언론기사, 당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참여연대는 말했다.

참여연대의 제안은 “국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ㆍ고발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제기는 최종 결과가 무혐의, 무죄 등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국민의 공적 발언의 자제나 여론형성의 위축만을 초래할 뿐 아무런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입막음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와 고위공직자들 관련 39개 주요 국민입막음소송 사례를 보면, 실제로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에 비춰 승산이 없는 사건임에도 국가가 명예훼손죄, 모욕죄 혐의로 고소ㆍ고발, 손해배상소송을 강행했다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형사 재판에서 무죄 또는 민사 재판에서 손해배상책임 없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공직자부터 소송을 당한 이들이 위축, 발언자제, 심적 부담, 대인관계의 단절, 재정적 부담 등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정부나 공직자들이 고소나 소송의 결과를 불문하고 국민입막음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혹여 유죄 또는 손해배상책임 판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국가기관 또는 기관장이 자신의 사익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민사ㆍ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이명박 정부 출범 2008년 2월 이후 2014년 10월까지 주요 입막음 소송 현황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10월 현재까지 제기된 주요 입막음소송은 모두 39건으로 집계했다. 이중 30건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제기됐고,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 동안 9건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있었던 입막음 소송 30건 중 형사사건은 24건, 민사소송은 6건이었다. 24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이 10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3건이었다. 7건은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다. 2건은 아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물론 같은 기간 제기된 6건의 민사소송 중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은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제기된 10건의 입막음소송 중 형사사건은 6건, 민사사건은 4건이다. 형사사건 중 1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사건 1건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피해 주장이 기각됐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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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입막음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007년 12월 27일 선고(2007다29379)한 판결에서다.

대법원은 “국가는 기본권의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고 그 향수 주체는 아니라고 할 것,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며, 아무런 제한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0년 9월 서울중앙지법도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돼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 산하에는 실로 다양하고 많은 국가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송이 남발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의 소송을 제기할 저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2009가합103887)했다.

여기에다 대법원(2008도4889)과 헌법재판소(97헌마265)는 “국가기관의 업무처리,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5월 대법원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결(2004다35199)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공직자들이 명분 없고 실제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소 고발,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고, ‘국민 입막음’ 소송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국민 입막음’ 소송 중단을 위해 필요하다”며 “‘국민 입막음’ 소송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형법 등의 명예훼손죄와 민법 등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 공무원 등이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하는 형법의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기 어려운 사안조차 소송을 제기해 시간적, 심리적, 재정적 위협을 가해 국민의 공공참여를 막으려는 입막음 소송을 통제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에 제출된 명예훼손과 모욕죄 법률개정안 중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6월 형법 명예훼손죄(제307조)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진실한 사실의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는 요건 추가, 공익적 사안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 친고죄 조항 신설을 담았다.

박영선 의원은 또한 모욕죄(제311조) 조항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참여연대도 2012년 9월 형법 개정 청원을 냈다. 명예훼손죄 조항에 대해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내용은 제외,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친고죄 규정 신설을 담았다. 또한 모욕죄 폐지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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