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15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 <그녀의 ‘침묵 행진’…600명 카톡 정보가 털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한겨레신문이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한 용혜인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다.
조 교수는 “경찰,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제안자 대학생 용혜인씨의 카톡 대화내용 모두 열어봤다”며 “야만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경찰이 용혜인씨 열흘 치 카톡 모두를 열어본 이유?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세월호 추모 침묵행진을 했다는 것”이라며 “열이 확 난다”고 화를 참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학자인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영장 청구한 수사기관과 발부한 판사 모두 형소법 새로 공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을 보면 피의자 용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그리고 용혜인과 대화를 했던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의 계정정보(계정정보는 아이디, 닉네임, 가입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의 맥 어드레스가 확인될 경우 해당 맥 어드레스, 접속 아이피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접속 아이피).
맥 어드레스는 개인의 휴대전화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번호로, 맥 어드레스를 알게 되면 휴대전화 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기지국 접속위치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혜인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청구됐고, 서울중앙지법 김OO 판사가 지난 5월 24일 발부했다. 유효기간은 6월 20일이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장소는 카카오톡 본사로 기재돼 있다.
▲조국교수가15일페이스북에올린글과링크한기사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조국 교수는 전날에도 “카카오톡 사태의 출발점은 ‘대통령 모독’ 처벌 운운한 대통령이었다”며 “검경은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나서 사이버 사찰을 일삼았고, 카카오톡은 아무 생각 없이 이에 협조했다. 법원은 영장발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잘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