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선 댓글 정치개입 확인된 국정원 직원 31명 검찰에 고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재판부도 정치개입 인정한 국정원 직원 등 31명도 처벌해야” 기사입력:2014-10-14 23:50:32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4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트위터를 이용해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했지만, 검찰이 입건하지 않은 국가정보원 안보팀 직원 등 31명을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모두 지난 9월 11일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국내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인터넷 아이디와 트위터 계정 소유자들로 확인된 이들인데, 검찰은 지금까지 이들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이번에 고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참여연대, 대선 댓글 정치개입 확인된 국정원 직원 31명 검찰에 고발
지난 9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국정원 안보5팀 직원들이 175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국정원법의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 또는 유포했다고 판결문에 기재했다.

재판부는 안보3팀 직원들도 인터넷사이트 아이디 117개를 활용해 정치관여죄를 범했다고도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6월 14일, 안보3팀 직원이었던 ‘국정원 댓글녀’ 김OO씨와 이OO 심리전단 직원, 김씨를 도왔던 일반인 이OO씨만 기소유예 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조차 이들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만큼, 검찰이 이들을 기소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물론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의 정치관여죄만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심 재판부의 이 판단은 문제가 있었던 만큼 검찰은 이들 국정원 직원들도 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해야 한다”며 이번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또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들 국정원 직원들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고 응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이들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정원 자체의 징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상부의 지시는 아무리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일지라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검찰이 실제 불법행위를 실행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은 지금까지 잘못된 자세를 고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도 기소한 후 법정에서 각자의 책임에 걸맞는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봐 이들 국정원 직원들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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