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근 딸과 함께 자고 있던 13세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과 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 3명 중 2명이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피해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1심)’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극악한 성범죄자 중 10명 중 6명이 구속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폭력 범죄 위반사건의 1심 결과를 재판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59건 중 73건(45.9%), 2011년 334건 중 117건(35%), 2012년 393건 중 134건(46.8%), 2013년 441건 중 178건(40.4%), 2014년 6월 기준 245건 중 112건(45.7%)만이 인신구속형(자유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 중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6명이 가벼운 형이나 무죄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이중 중죄에 해당하는 ‘강간과추행의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2010년 47건 중 14건(29.8%), 2011년 46건 중 9건(19.6%), 2012년 32건 중 9건(28.1%), 2013년 39건 중 15건(38.5%), 2013년 6월 기준 17건 중 7건(41.2%)만이 인신구속형(자유형)을 선고했다.
결국 최근 5년간 1심에서 인신구속형 비율은 31.2%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3명 중 2명(68.8%)은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상고심으로 올라갈수록 1심 선고 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범죄자들이 사회로 돌아와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배제 등 엄정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의 여부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 서 의원은 “가해자가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 감경요소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못하는 것을 가중사유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아동 대상 성범죄 3명 중 2명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나”
“‘피해자와 합의’를 형 감경요소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못하는 것을 가중사유로 적용하는 것 필요” 기사입력:2014-10-07 13: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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