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법정에서의 당사자나 증인의 신변보호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공무원과 판사들도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최근 4년간 신변보호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 8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102건, 2013년에는 14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83건이나 됐다.
이들 중 법관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은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3건이 있었다. 법원공무원은 1건이 있다.
이는 보복범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법정에서 증인의 신원정보 유출로 인해 범죄의 위험성이 더욱 가중된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보복범죄는 2011년도 162건이던 것이 2013년에는 396건으로 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에도 196건이 발생했다. 법원에서도 증인이나 신고자 등의 각별한 신변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철래 의원은 “보복범죄와 신변보호 요청이 지속적 증가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일반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사재판에 증인 등의 신변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익명증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판사들도 법정서 신변보호 요청…노철래 “보복범죄 증가, 익명증언 도입해야”
기사입력:2014-10-07 1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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