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카카오톡 검열 요청 없었고, 영장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도 서버에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 불가능…저장 2~3일로 대폭 축소” 기사입력:2014-10-02 17:52:28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사찰 등의 소문으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에 놀란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다음카카오’가 진화에 나섰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다음카카오는 2일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톡 3000명 검열 또는 사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카카오톡은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그러면서 “사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PC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 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카카오는 “한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책 변경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이 크게 단축됐으며,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 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정책변경과 함께 향후 수신확인 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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