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불안감은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수사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찾기 위해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다음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음카카오구태언고문변호사(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다음카카오 구태언 고문변호사(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그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 또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법원의 영장이 없이 감청을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고, 법원의 영장이 있더라도 현재 다음카카오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화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만들어놓지도 않았다”면서 “실제로 그렇게 감청 영장을 통해서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왜냐하면 다음카카오는 이용자의 메신저의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카카오톡 서버는 안전한 인터넷 데이터센터 안에 보관돼 있고 또 그것은 물리적, 기술적으로도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서버에 대화내용의 저장 기간에 대해 구태언 고문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음카카오에서 밝혀온 내용인데, 평균적으로 3일에서 7일 정도 저장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이미지 확대보기휴대폰이나 PC에서 대화내용을 다 삭제해도, 카카오톡 서버에는 3일에서 7일 동안은 남아 있다는 얘기다.
그는 “하루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대화가 오고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골라서 서버에서 지운다면 서비스에 상당한 지장까지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진행자가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와서 한 달 치를 달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구태언 고문변호사는 “그렇다. 평균적으로 3일에서 7일이면 대화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이라며 “그 삭제된 대화를 복구하는 방법도 없고, 복구해서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이달 중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축소한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