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경찰은 유독 청와대 앞만 생활평온 사유로 집회 98% 금지통고”

“경찰이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과잉해석…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하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4-10-02 10:25:5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생활 평온 침해’ 사유로 금지 통고한 집회 시위 중 98%가 청와대 앞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출신진선미의원
▲변호사출신진선미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시기 중 서울 지역으로 생활평온 침해를 사유로 금지 통고된 집회시위 신고는 총 83건이었다.

그 중 81건이 사직로 북측에서 청와대 사이 지역인 자하문로, 효자로, 삼청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강남 1곳, 동작 1곳에 불과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 제3항은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와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 통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법원 판례에서는 인가가 있다거나, 국토법 상 주거지역이라고 해 금지통고 해서는 안 되고 생활의 평온의 뚜렷하게 침해받을 구체적 이유가 있고, 인원 및 방법의 제한하고도 생활평온침해를 해칠 우려가 여전한 경우에만 집시법 제8조 3항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하지만 경찰은 청와대 인근 대부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상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금지통고 해 집시법 8조 3항을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과잉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지역에는 경복궁역 주차장 입구 북쪽과 남쪽, 경복궁역 2번 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 인사동 아트선재센터 앞 등 주거지라고 볼 수 없는 곳도 대거 포함돼 있다.

경찰이 올해 청와대 앞에 집회신고를 금지통고하지 않은 것은 4월 29일 단 한건으로, 이 집회는 집회신고 당시 변호사가 함께 동행해 인원, 방법 등의 제한을 협의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인근에서불허된집회시위들=자료진선미의원
▲청와대인근에서불허된집회시위들=자료진선미의원


반면 청와대 인근 외 지역에서의 생활평온침해에 의한 금지통고 2건은 주택밀집지역 가운데이며, 바로 주택과 붙어있는 도로에서의 장소였다. 서울 강남구 선릉로의 장소는 다세대주택 사이의 이면도로이며, 동작구 신대방동의 지역은 보라매공원 인근의 주상복합 밀집지역으로 아파트단지 옆 도로이다.

청와대 인근 지역의 금지통고서에는 해당지역이 ‘국토법 상 제2종주거지역이다’고 간단히 쓰인 반면, 강남구 사례의 경우, ‘집회장소가 ○○빌라와 ○○집의 사이에 위치한 각 건물과 10~15m 가량 떨어져 있다’는 식으로 생활평온침해의 우려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 면적 중 51%가 국토법 상 주거지역이고 40%는 녹지지역이다. 국토법 상 주거지역이란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면 서울 대부분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한 “집시법과 동 시행령에서 다소 모호한 표현이 있어 경찰이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이를 과잉해석하고 있다”며 “이런 관례를 없애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하고 추후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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