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동영ㆍ이정희 정식재판 회부…검찰, 한미 FTA 반대집회 약식기소

정동영 “형식적 잣대로 무리하게 약식기소한 자체가 드문 사례고 이해할 수 없는 일” 기사입력:2014-09-30 20:09:11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30일 한미 FTA 반대 집회 도중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동영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식재판 회부 이유는 “검찰이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약식명령의 판단을 내린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동영 고문과 이정희 대표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앞에서 개최된 법국민운동본부 한미 FTA 반대집회에 참가해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첫 공판은 다음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좌)과서울중앙지법(우)

▲서울중앙지검(좌)과서울중앙지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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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동영 상임고문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검찰이 당사자 입장을 확인 않고 판단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재판절차에 회부했다”며 “3년 전 한미FTA 날치기에 분노한 야5당이 공동개최한 정당한 집회를 형식적 잣대로 무리하게 약식기소한 자체가 드문 사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원은 3년 전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정동영 상임고문을 약식기소한 데 대해 정식 재판절차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3년 전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가중대사인 한미FTA를 기습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그에 대해 야5당은 공동으로 ‘날치기 무효’를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시위대와 경찰의 큰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맨 앞에 서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이 형식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법적 처벌을 시도한 자체가 드문 사례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주체는 극우보수단체의 인사들이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굴절된 칼을 휘두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원은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과도한 조치에 대하여 조속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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